∙ 신청 매년 5월 예정,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학년 1, 2학기 재학생만 신청 가능

∙ 교직과정 이수사항
구분 2009학년도 입학자~2012학년도 입학자
(09학번~12학번)
2013 학년도 이후 입학자
(13 학번부터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과목씩 7 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 학점 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영역별로 1 과목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7과목 (14학점) 이상
교직소양 2과목 (4학점) 이상
교육실습 3과목 (4학점) 이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6과목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3과목 (6학점) 이상
교육실습 3과목 (4학점) 이상
성적기준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사범대학 포함 )
전공평균성적 75/100 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 이상(사범대학 포함 )
교직 적·인정검사 1회 이상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성인지교육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사범대학 4회, 비사범대학 2회 필수 이수
-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은 20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잔여 이수기간이 2학기를 초과하는 경우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필수
산업체현장실습 공업계 표시과목 전공자 및 다전공자 4주간 이수
*교과교육영역: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인 표시과목의 ○○교육론, ○○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